유한킴벌리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 중지
유한킴벌리가 제조하는 물티슈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시중 유통 중인 10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에 대해 위해평가를 한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휴지의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0.002%다.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이며 물휴지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10개 제품에서 확인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의 양은 0.0